
현대실용음악학회(SCM) 정관
"The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"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 학회는 "현대실용음악학회"(이하 "본 학회"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 명칭은 "The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"(약칭: SCM)로 한다.
제2조(목적)
본 학회는 실용음악 분야의 학문적 연구 및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, 교육, 논문 활동을 수행하며 실용음악과 관련된 예술 및 산업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학술, 교육, 문화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
본 학회의 본부는 대한민국 내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① 실용음악 및 산업, 문화예술 관련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
② 실용음악 및 산업,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 및 조사
③ 실용음악 및 산업, 문화예술 관련 학술지, 논문집의 발간
④ 실용음악 및 산업, 문화예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
⑤ 실용음악 연주 및 공연, 제작 관련 분야의 실무와 연구.
⑥ 국내 및 해외 산학연 협력 및 학술 교류 활성화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의 자격 및 구분)
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실용음악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연구 또는 실무에 있 는 자로 한다.
②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.
②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.
(단, 명예회원은 예외로 한다)
③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 등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④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제명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가입 및 탈퇴)
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정회원, 기관회원은 가입신청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, 정해 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, 이때 기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제8조(회원 자격 정지 및 회복)
① 회비는 1년간 유효하며,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.
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통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의 포상 및 징계)
①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포상할 수 있다.
②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.
③징계 및 포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3장 임원
제10조(임원의 구성)
본 학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
3. 상임이사 15인 내외
4. 이사 50명 내외
5. 감사 2인
제11조(임원의 임기 및 선출)
① 임기
∙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.
∙ 부회장,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.
∙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선출
∙ 초대 회장과 감사는 창립 준비 회의 참석자의 추천을 받아 초대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, 그 결과는 창립총회에 보고한다.
∙ 차기 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 및 이사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∙ 부회장 및 창립 이후의 신규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고,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제12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상임이사 및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위임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한다.
④ 감사는 학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
제4장 회의
제13조(총회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으로 소집한다.
③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,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변경
2. 예산 및 결산 승인
3. 임원의 선출
4. 사업계획 승인
5. 기타 주요 사항
제14조(상임이사회)
①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다.
②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사업계획, 예산, 규정 제정 등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③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 회가 별도로 정한다.
④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5조(운영위원회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1.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
2. 학회 운영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
3. 회원 가입 및 자격 심사
제5장 재정
제16조(재정의 구성)
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회비 및 입회비
2. 논문 게재료
3. 기부 및 후원금
제17조(회비 및 회계연도)
① 회비의 구성과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.
②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6장 보칙
제18조(정관의 개정)
정관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제19조(규정의 제정)
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본 정관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